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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금 22억원 편취 2명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27 17:31:26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 지원 자금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구시내 모 회사 운영실장 35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본사와 계열사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구매자금 17억원과
기업유동화 회사채 보증대출금 5억원 등
22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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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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