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군부대로 집결하라'
'경기도 지역 대피경보발령' 등의 허위 사실을
국가기관 전화번호를 가장해 유포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로
수십명에게 예비군 징집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26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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