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필로폰 구입비용 핑계로 억대 사기 2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1-26 16:24:27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며
술집 종업원 등 6명에게서
2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씨는 필로폰 판매사범으로 행세하면서
지난 9월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술집 여종업원 등
6명에게서 2억 3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평소 알던 지인들에게
폭행사고, 뺑소니사고 등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4명에게서 각각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