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하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9월 동생이 "문을 열어라"며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동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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