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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1-21 09:15: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면
처벌의 한계가 있어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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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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