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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해고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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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대형마트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던 서모 씨는
넉 달 전 마트측 관리자로부터
고객 불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서모 씨/대형마트 아동복매장 운영
"매장에 직원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켜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OO씨는 안돼요. 저래 갖고는 둘 수가 없어요.
잘라요."
이 직원은 결국 지난 9월 그만뒀습니다.
서 씨가 대형마트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번에는 아동복 업체 본사로부터
또 다른 압력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서모 씨/대형마트 아동복매장 운영
"OO마트 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매니저 언니께서 조용히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나가주시든지..."
S/U] "서 씨는 결국 지난 달
이 대형마트 안에 있던 매장을 그만두게 됐고
따로 운영하던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까지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서씨는 대형마트와 아동복 업체 측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불친절하다는 고객 불만이 많아
교체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해고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고,
아동복 업체 측도 서 씨가 먼저 힘들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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