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전 영양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의장이 의정 활동 중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조금 4억 천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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