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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안 돼 비관 자살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1-19 10:46:08 조회수 0

6.25전쟁 때 노무자로 징집됐다가 다친
대구시 동구 용계동 77살 안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창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안 씨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을 미뤄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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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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