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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18 19:41:41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사형당한 고 송상진, 하재완씨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2천만원에서 6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30년 가깝게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어
국가가 배상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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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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