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LH공사가 발주한
포항의 한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간부로부터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LH공사 전 간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의 후임으로 공사감독을 맡아
시공사 간부에게 2천 500만 원을 받고
돈을 더 요구하다 간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공사 전 간부 이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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