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최근 10년 간 산불을 분석한 결과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밭두렁을 태우려면
반드시 마을 단위로 구·군에 허가를 받은 뒤
진화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지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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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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