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게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천만 원 씩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지원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증제 신청 대상기업은
대구에 있는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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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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