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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 파문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1-17 11:42:41 조회수 0

경북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14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6월 쯤부터 수개월간 1,2 차례
자신의 집에서 중 2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지만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인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경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8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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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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