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