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절차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 달 9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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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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