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요양보호사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시 남구에 있는 뇌졸중 환자
75살 홍모 씨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홍 씨 부인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등
2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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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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