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유사석유 사범에 대해
그동안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방침을 바꿔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범이나 재범인 유사석유 소매범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앞으로는 초범은 300만원,
재범은 500만원 이상으로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3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구지역에서는 모두 338건의
유사석유 유통범죄가 적발됐는데,
검찰은 아직도 500여 개의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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