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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