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미분양 아파트 세금 탈루에 악용

금교신 기자 입력 2010-11-15 16:54:02 조회수 1

◀ANC▶
전국에서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가운데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판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내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5억 원이 넘는 대형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경우 현장에서 7천여만 원, 10%가 넘는
금액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분양가를 다 주고 산 것처럼
씁니다.

소위 업(UP)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INT▶건축회사 관계자
"계약서 자체는 완납이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이 원분양가 그대로
적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적는다"

S/U]업계에 만연된 이런 식의 아파트 판매는
명백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를 팔려는 건설회사와
입주자의 이해관계가 맞어 떨어지면서
관련 법규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미분양을 처리해서 좋고
입주자는 나중에 발생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덜 내는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G]실제 구입 당시 취·등록세는 3.5% 선으로
일부 더 내게지만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최대 60%의 세금에 대해선 탈세가 가능하다며
건설회사들이 이를 판매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INT▶부동산 중개업자
"양도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대기업·건설업체가 장사 잇속만 챙겨선 안돼"

미분양을 이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어기는
불공정 판매행위가 공정한 과세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