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 별정직 공무원 길 열어

김철우 기자 입력 2010-11-13 17:07:04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북은
조례를 개정한 뒤,
투자유치나 통역 등의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동과 포항시에는
외국인 3명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상북도청에는 모두
31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