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민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군비를 보조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보조 비율이 50%를 넘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빼면
총사업비의 70% 안에서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신청과 집행,
사후 정산 관리를 강화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 외에는
보조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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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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