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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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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
하지만 임 회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임 회장은 재판부에 출석 거부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을 제외한 C&우방과
C&조경건설 대표 등 나머지 피고 5명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선고를 일주일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모두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을 포함해
일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임 회장측이 다른 사건과 합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병합 심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심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한편, 부실 계열사인 C&라인에
114억 원을 지원한 혐의는
중수부 사건의 축소판으로 주목받고 있어
대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U)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 때까지
임 회장이 병합심리 신청도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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