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3살 장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 중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 베란다에 옮겨 시멘트로 덮어
숨겨놓았다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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