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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10 15:08:34 조회수 0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 군수가 선거를 전후해 사조직을 만들고,
여론조사결과를 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물론
상대후보를 비방한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군수측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생긴 것이며,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은
선거에서 2번 낙선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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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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