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노조 간부의 분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분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체포작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KEC 사측이 보낸
공장 점거자 퇴거 요청 공문에 대해
경찰력 투입 시
위험물 폭파나 분신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마련한 뒤 강제퇴거를 시키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공문을 보낸 날 밤
회사측과 협상을 마치고 농성장으로 돌아가던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모 씨의 체포에 나섰고
김 씨는 이를 피하려다 분신했습니다.
문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가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KEC 사태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이어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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