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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항고조사 면담제 실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10 10:53:59 조회수 0

대구고검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항고 사건 조사 면담제와
'리턴 콜' 제도를 실시합니다.

항고 사건 조사,면담제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의 서류검토 관행에서 벗어나
고검에서 직접 조사나 면담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리턴 콜 제도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사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고검 산하 9개 지청을 방문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적법성과 인권보호,
진술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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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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