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에서 창업해
기업명이나 기업주 변경없이 30년이 지났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발굴해
이른바 '대구 3030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대구 3030 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시에서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 대출 우대,
공모사업 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줍니다.
대구시와 상공회의소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적격여부 조회,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지정서를 줄 계획입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