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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담임교사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09 17:12:0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아들에 대한 학교 징계에 항의하며
담임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전학권고 처분의 징계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교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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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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