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영남대 총장재직 시
교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내용 대부분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감 출마 선언 당시
지역인사 33인의 추천을 받았다고
허위 유포하고, 성당 미사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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