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가 가파르거나 면적이 좁아
농사 짓기가 어려운
이른바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도내에서 처음 경주와 청송에 지정됐습니다.
지난 해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취득이 가능하며,
주택용지로 전용하거나 임대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번에 불리농지로 고시된 면적은
경주 천 헥타르, 청송 천 200헥타르 정도며
자세한 필지별 위치와 면적은
정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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