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빠뜨린 소아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법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옮기도록 해
뇌성마비에 빠졌다며
A양과 가족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의사는 A양과 가족에게 모두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로 A양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임신 31주 상태에서
조산으로 태어난 A양 측은 출생 3시간여만에
피부청색증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는데
당시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산소공급 등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켜
병원을 옮기도록 하는 등
A양을 저산소증으로 방치해
뇌성마비에 빠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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