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를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포항의 한 PC방에서 알게 된
트랜스젠더 A씨와 사귀다
지난 5월 금전문제로 다투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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