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입영을 고의로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피하는 것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뒤 2008년까지 하지도 않은 국가고시 응시나
받지도 않은 직업훈련 이수 등의 이유로
6차례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입영을 기피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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