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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수해 지역인 한 마을에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하천변에 도로를 새로 놓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겨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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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만 오면 수해가 잦았던
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4년 전 마을 앞 하천폭을 늘리면서
수해에서 벗어났지만, 하천 가운데
옛 제방과 다리가 철거되지 않아
골칫거리였습니다.
수 차례 철거해달라고 경상북도에 건의한 끝에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될 계획인데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하천변에 새 도로를 놓는 것으로
공사가 커지면서 마을 입구에
4미터 높이의 다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INT▶방용배 이장/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기존의 경로당 앞 도로가 없어지니까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효자각'이라는 비지정문화재가 다리에
가려지고 만 제곱미터의 밭이
도로에 편입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INT▶유장석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법률적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경상북도는
법적으로 다리 높이를 낮출 수는 없다며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NT▶박임상 계장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도로시설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주민 의견과
다를 수 있다. 도에서 사업하기는 이 상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공사가
오히려 피해를 낳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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