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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밭직불금' 조례 청구

김건엽 기자 입력 2010-11-04 15:29:01 조회수 1

◀ANC▶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로
'밭농업 직불제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밭 작물의 수급도 원활해져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의
입장입니다.
◀END▶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밭작물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전체의 90%가 직불제 대상인
논에 비해 밭은 전체의 27%만이 대상입니다.

쌀 중심의 농업정책 때문에 밀리고
품목이 워낙 다양한 것이 원인인지만
이제는 더이상 밭농업 직불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농업계의 요구입니다.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이 2만 3,08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밭농업 직불제 조례안' 제정을
경상북도에 청구했습니다.

◀INT▶ 임국호 부회장/안동시농민회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되고,
밭작물 수급도 원활해져 소비자들에게도 도움"

농민단체가 청구한 밭직불금 조례안은
열흘 이내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서명부 확인절차와
심의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C/G]현재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단체
4곳에서 밭 직불금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ha당 13만원에서 5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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