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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육청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1-03 17:13:27 조회수 0

◀ANC▶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절차나 다른 지역의 처분과 비교해 보면,
적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징계 결정을 내린 교육청 7곳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5곳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시국 선언 참가자 등
가중처벌자가 있었지만 정직 처분만 내렸고,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 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INT▶울산교육청 관계자
"공적사항이라든지 평소 어떤 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배제(파면이나 해임)보다는
낮은 단계로 나타나더라구요."

하지만 대구는 포상을 받은 교사에게
징계를 낮춰주는 기본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나 증인 신청도
모조리 기각했고, 심지어 휴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교사에게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배종령 정책실장/전교조 대구지부
"징계 강행에 목적이 있었다."

◀INT▶대구 교육청 관계자
"징계위원회의 결정일 따름이고, 차후에
교육감의 처분 결정이 되어야만 확정이 된다."

결국 이제 공은 교육감에게 넘어갔습니다.

(S/U) "교육감이 징계 처분을 수용할지
아니면 재심을 요구할 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재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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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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