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노동조합이
회사와 본교섭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2주일 간의 공장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KEC 노사는 농성 철수와 함께
바로 본 교섭에 들어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로 하고,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도
최소화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농성장인 1공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을 모두 철수시켰는데,
파업은 교섭 타결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농성 조합원을
단순 가담자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
선별적으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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