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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사이트 개설해 돈만 가로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1-02 17:13:53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상품권 할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8월
추석을 전후해 상품권 수요자가 늘 것을 노리고
인터넷에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석 달 동안 6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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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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