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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8명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시효 논란이 있는 12명은
사법부 판단 이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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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청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대회가 열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속개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시간만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대상자 8명 가운데 2명은
해임 처분을 내렸고, 5명은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중징계를,
1명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시효 논란이 있는 12명은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교육청도 해당 교사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시국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대구 교육청 관계자(하단)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현행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이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징계를 철회하고,
법원 판단 이후에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김병하 부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징계대상자)
"상식에 벗어난 판단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S/U)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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