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가짜명품 구매자도 처벌

입력 2010-10-29 17:09:27 조회수 1

◀ANC▶
가짜명품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밀수조직이 운영하는 사이트여서
돈을 날리거나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압수된 컨테이너를 열자
입구쪽에는 세관에 신고된 대로
중국산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쪽 상자에선,
가짜 명품 가방과 안경,
시계와 신발, 의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압수된 물건은 3만여 점,
정품 시가로 200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만 5천여 점에는
가짜명품 주문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적혀 있습니다.

◀INT▶ 홍순필 수사계장/ 대구본부세관
"중간상인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짝퉁명품을 배달해주는 밀수조직이
적발된 건 처음"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짝퉁명품 매매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선족 이모 씨는 또 다른 조선족을 시켜
한국소비자에게 배달까지 책임지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INT▶ 밀수 피의자 (조선족)
"한국으로 가져가 배달까지 해주면
2만 위안 준다고 해서 하게 됐다"

상표법은 밀수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세관은 가짜명품 주문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대량구매자들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S/U]대구세관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명품 밀수수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밀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