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연합회,
학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열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과거 폐원된 대구시교육위원회에
2차례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지금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이관돼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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