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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2지방선거 당선무효 나오나?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29 17:16:49 조회수 0

◀ANC▶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해서
수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금으로선
장세호 칠곡군수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장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인데,
전례를 비춰볼 때 1심 재판에서
구형금액의 3분의 1,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공식 출마 선언시
각계 원로 33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허위 유포한 혐의는 전례가 없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법조항을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도
어느정도 사실 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과 별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병국 경산시장은
의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에 따라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이중근 청도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도 고발이 취소됐지만,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관련 법조항을 최대한 검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사 의지가 강합니다.

빠르면 이달말부터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올
예정이어서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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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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