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A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05년 11월 전세 계약금과 관련해
"피고소인을 구속시켜주겠다"며
S씨에게 접근해 수사비 명목으로 천 만원을
요구하고, 상대가 구속된 뒤 3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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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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