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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징계 타당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28 16:21:29 조회수 0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과 비위 사실 내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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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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