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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는 연구인력에 추가 소득공제 제공

입력 2010-10-27 10:04:13 조회수 1

지방에 사는 연구개발종사자들에게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에 사는 연구개발종사자에 대해
기본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늘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들이
지방을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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