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원들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기관, 단체의
지원으로 여행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강령안은 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 있거나
4촌 이내 친족과의 이해 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방의원의 강령 위반 사실을 알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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