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주택가 주차장에 있던 폐휴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고교 2학년인 17살 김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19일 새벽 0시 50분쯤
구미시 진평동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 있던 폐휴지에 불을 질러
1층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34살 김 모 여인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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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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