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KEC노조측 체포영장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0-23 08:43:50 조회수 0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KEC지회장 현 모씨와
구미지부장 김 모씨 등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체포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농성 강제 진압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던 경찰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작전에 지장은 없다면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깁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