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KEC지회장 현 모씨와
구미지부장 김 모씨 등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체포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농성 강제 진압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던 경찰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작전에 지장은 없다면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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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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