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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EC 사태 장기화 원인은?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0-23 17:09:08 조회수 0

◀ANC▶
구미공단과 역사를 함께 해온 KEC는
노조 설립 이후 20년이 넘도록
비교적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무엇때문에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됐는지
짚어봤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금속노조 KEC 지회가
노조 전임자 현행 유지 등을 내세우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월 9일.

전면 파업 9일 만인 6월 30일 새벽,

회사는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몰아내고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석 달 동안
교섭다운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이덕영/KEC 관리부장
"임단협 안건이 회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INT▶ 김성훈/KEC지회 부지회장
"회사는 노조 무력화를 통해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없이 교섭 요구해도 직장폐쇄 이후
3개월 넘도록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동부가 타임오프 관련 파업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체 근로 투입이
가능해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1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가동률이 95%에 이른다고 밝혀 왔습니다.

노조측은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 시행 전인 6월과
요구안을 철회한 9월 말 이후는 물론,
그 사이에도 파업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INT▶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타임오프 관련 사항도 개정된 법에 의해
(노사)협의를 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고
초과 범위를 요구한 점은 있지만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다."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지만
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노동부의 역할이
파업 장기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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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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