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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 학생에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22 09:27:28 조회수 0

서울고법 행정3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 행위 등으로 해임된
대구시내 모 고등학교 전직 교사 신 모 씨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해
해임 결정이 징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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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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